2018년 국가직 공무원 대규모 충원
경찰직 공무원 전년대비 671명 늘어난 3,597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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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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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 영어 | 전공 | 튜터링 |
월 | 화 | 수 | 목 | 금 | |
09:30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10:30 | |||||
11:30 | |||||
12:30 | 튜 터 링 | ||||
14:00 | 한국사 | 영어 | 형사소송법 | 경찰학 | 형법 |
15:00 | |||||
16:00 | |||||
17:00 | 튜 터 링 | ||||
19:00 | 한국사 | 모의고사 | 형사소송법 | 경찰학 | 형법 |
20:00 | |||||
21:00 |
분야 | 인원(명) | 채용공고 | 필기시험 | 최종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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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순경공채 | 남 | 1,299 | 2.2(금) | 3.24(토) | 6.8(금) |
여 | 230 | |||||
전의경 경채 | 150 | |||||
101 경비단 | 120 | |||||
소계 | 1,799 | |||||
2차 시험 | 순경공채 | 남 | 1,300 | 7.20(금) | 9.1(토) | 11.23(금) |
여 | 230 | |||||
전의경 경채 | 150 | |||||
101 경비단 | 120 | |||||
소계 | 1,800 |
시험구분 | 결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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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경우 불협격 처리 |
적성검사 | 비점수화 면접시험에 반영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
최종합격자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 결정 |
필수과목 | 선택과목(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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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 | 국어, 사회, 과학,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 개론 |
대부분 학생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3개 과목을 선택 |
구분 |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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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101 경비단 : 신장 170cm이상 / 체중 60kg이상 / 흉위 신장의 1/2이상)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101 경비단 :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불가) |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01 경비단 : 색맹,색약,사시가 아닌자)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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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100m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5 ~15.0 | 15.1 ~15.5 | ||||
1,000m 달리기 (초) | 230 이내 | 231 ~236 | 237 ~242 | 243 ~248 | 249 ~254 | 255 ~260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 ~55 | 54 ~51 | 50 ~46 | 45 ~40 | 39 ~36 | |||||
좌우 악력 (kg) | 61 이상 | 60 ~59 | 58 ~56 | 55 ~54 | 53 ~51 | 50 ~48 | |||||
팔굽혀 펴기 (회/1분) | 58 이상 | 57 ~52 | 51 ~46 | 45 ~40 | 39 ~34 | 33 ~28 | |||||
여자 | 100m 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
1,000m 달리기 (초) | 290 이내 | 291 ~297 | 298 ~304 | 305 ~311 | 312 ~318 | 319 ~325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49 ~45 | 44 ~38 | 37 ~33 | 32 ~28 | 27 ~23 | |||||
좌우 악력 (kg) | 40 이상 | 39 ~38 | 37 ~36 | 35 ~34 | 33 ~31 | 30 ~29 | |||||
팔굽혀 펴기 (회/1분) | 50 이상 | 49 ~45 | 44 ~40 | 39 ~35 | 34 ~30 | 29 ~26 | |||||
비고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분 | 면접방식 | 면접내용 | 출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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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 ㆍ논리성 ㆍ전문지식 | 검경 수사권조정, 조현병환자 처벌, 청소년 처벌수위, 경찰 SNS홍보, 여경확대시기 |
2단계 | 개별면접 | 품행 ㆍ예의 ㆍ봉사성 ㆍ정직성 ㆍ성실성 ㆍ발전가능성 | 사전조사서(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경찰지원동기, 선택과목 이유, 남을 도왔던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