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직 공무원
-
정규 이론반 개강안내2022년 대비 9급·7급 국가직,지방직,군무원 대비
동영상강의 6개월, 12개월과정 → 수시모집중
9-10월 | 11-12월 | 1-2월 | 3-4월 |
---|---|---|---|
기초이론 2개월 |
심화이론 2개월 |
문제풀이 +기출문제 2개월 |
실전모의고사 2개월 |
9-12월 | 1-2월 | 3월 |
---|---|---|
기본심화I - 2개월 기본심화II - 2개월 |
문제풀이+기출문제풀이 2개월 |
실전모의고사 |
9-12월 | 1-2월 | 3월 |
---|---|---|
문법어휘기초완성- 2개월 문법비문학기초완성 - 2개월 |
실전문제유형연습 2개월 |
실전모의고사 |
9-12월 | 1-2월 | 3월 |
---|---|---|
어휘 - 2개월 영문법 - 2개월 |
영어독해 2개월 |
실전모의고사 |
커리큘럼 |
[All in On 종합반 | 6개월 280만원] 공무원 7급 + 9급 + 공기업NCS
전자공학 + 무선공학 + 전자공학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전자회로 + 전기자기학 + 물리 + 영어 + 한국사 + 국어 (이론+문제풀이 + 최종정리문제풀이) [공무원 정규반 | 6개월 200만원] 공무원 7급 + 9급
전자공학 + 무선공학 + 전자공학 + 통신이론 + 통신이론 + 전자회로 + 전기자기학 + 물리 + 영어 + 한국사 + 국어 (이론+문제풀이 + 최종정리문제풀이) [이론반 or 문제풀이반 | 2개월 100만원 공무원 7급
전공 + 국어 + 국사 종합반 [단과반 3과목 | 2개월 60만원] 전공 3과목 선택
[단과반 2과목 | 2개월 40만원] 전공 2과목 선택
|
강의실 | 1관 | 2관 | 3관 | 동영상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10:00 | 통신이론 | 전자회로 | 한국사 | ||||
14:00 | 국어 | 전기자기학 | |||||
18:00 | 물리 |
강의실 | 1관 | 2관 | 3관 | 동영상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10:00 | 통신공학 | 전자공학 | 영어 | 한국사 | |||
14:00 | 국어 |
시험명 | 토플(TOEFL) PBT |
토플(TOEFL) CBT |
토플(TOEFL) IBT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7등급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
567점 이상 | 277점 이상 | 86점 이상 | 790점 이상 | 700점 이상 | Level 2의 77점 이상 |
700점 이상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진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 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마감 이후로부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이전
약 4~5일 동안 실시되는 추가등록 기간에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영어, 외국어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이 필요한 문서를 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