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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 : 급수, 배수, 위생, 급탕설비 - 급수방식(고가수조(탱크)방식, 수도직결방식, 압력탱크방식,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
건축설비 : 건축물의 실내환경과 기능을 향상시키기위해 설치하는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하고,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 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